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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

국토교통부의 2022년 1분기 발표에 따르면 국민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흔한 교통수단인 셈인데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야 하는 세금인 '자동차세'의 납부, 조회, 계산방법 등 총정리하였습니다. 6월에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하는 많은 분들은 이 글을 확인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방법

    ✅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납부하는 곳은 위택스입니다. 위택스 접속 후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자동차세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
    https://www.wetax.go.kr/main/

    ✅ 6월은 정기납부하는 시기입니다. 연납신청을 한 분은 이미 결제를 하였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사진에 보이는 자동차세(주행분)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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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사진과 같이 납세자 인적사항을 기입한 후 신고 버튼까지 누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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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1. 납세자정보
      납세자가 최초신고 할때의 화면입니다.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줍니다.
    2. 과세정보
      신고관할지, 수리일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등 신고할 과세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3.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납부지연일수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보여줍니다.
    4. 첨부서류등록
      수입신고필증(JPG파일만 가능)을 첨부하셔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5. 신고
      작성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 자동차세 신고가 완료되면 아래 화면처럼 납부계좌와 추가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납부는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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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정기 납부와 연납으로 나뉩니다. 연납은 1년 치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세금을 한번에 미리 걷을 수 있어 좋을 테고, 납부자는 연납으로 인해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정기 납부 : 6월, 12월

    ✅ 연납 제도 : 1월, 3월, 6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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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정기납부&연납

    자동차세 정기납부와 연납에 대해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란 1년에 두 번(6월, 12월)에 걸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연납은 1년에 4번(1월, 3월, 6월, 9월)의 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납 세액공제율은 작년에 비해 10%에서 6.4%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납을 고려해 보십시오.

     

    자동차세 정기납부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자동차세 연납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납은 빨리할수록 세액공제율이 크기 때문에 이 정보를 가지고 언제 연납을 하실지 선택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번 6월에 정기납부와 연납에 대하여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 1월, 3월 연납을 안 한 경우(택 1)
      6월 정기 납부 - 추후 12월 정기납부 혹은 9월 연납필요합니다.
      6월 정기 납부 + 6월 연납 - 12월 정기납부 필요 없습니다.
    • 1월, 3월 연납을 한 경우
      6월, 12월 정기납부할 필요 없습니다.

    6월과 9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이므로 1기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미납 시 3% 가산금,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 계산방법

    자동차세 계산기

     

    자동차세는 차량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상이합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은 적재량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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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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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 x cc당 세액을 곱한 후 자동차의 연식이 3년 이상 지난 경우 감가상각을 통해 계산됩니다.

     

    자동차의 차령은 총 12년으로 하여 12년까지 매년 감가상각 되어 계산되며, 12년부터는 자동차세 금액이 계속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연식별 경감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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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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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인승에서 15인승 승합차의 경우 소형일반버스로 분류됩니다. 7인승에서 9인승 차량의 경우는 대형승용으로 승용차로 세금이 부과되고, 승합차의 경우 1년에 한 번 65,000원의 자동차세만 부과됩니다.

    화물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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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톤 이하 비영업용 화물 자동차의 경우 1년 세액이 28,5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액티언 스포츠 같은 경우가 해당사항입니다.

    자동차세 절세방법

    자동차세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자동차세를 나눠서 내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ㅇ녀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언제 납부하는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연납 외에도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해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주중 하루(오전 7시 ~ 오후 8시) 동안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의 5~10% 감면해 줍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감면 여부는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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